바뀌는 지정차로제 알아두세요~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인데요, 기존 지정차로제는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 두어야하는 불합리가 존재 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정차로제 간소화 개정되었답니다. 개정된 내용 중 기억해야 될 것만 간력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차로 운행→편도 4차선인 경우, 1,2차로는 왼쪽 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3차선인 경우, 1차로는 왼쪽 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주행가능○위반 시 과태료 부과○2018년 06월 19일부터 시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그 만큼 잠깐의 실수로 되돌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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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