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한 대상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차 소유에 따르는 세금이므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기분 납부로 완납이 되고 경차나,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가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이라하여 6월, 12월 분납을 미리 한꺼번에 1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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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