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입력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알아보세요~ 내 생애 첫차!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여러차 시승해보며 차를 고를떄 차 값만 생각하고 차를 구입했을때 나오는 등록세, 취득세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량 등록세는 지방세이고 보통세이며 유통세의 성격을 가졌으며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도 차량 가격에 따라 적지 않는 돈이라 미리 챙겨보셔야 합니다. 요즘 취등록세 또한 카드 결제가 되지만 당장 오늘이 아닐 뿐이지 어짜피 내는 돈이기에 미리 계산해보세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서 2군데 링크 걸어봅니다. 이용이 편해보이시는 곳으로 활용해보세요~ 차종은 승용차, 차 구매 가격은 3천만원, 구매 예정일은 2018.06.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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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1.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