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녀금 신청 빨리하세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녀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8년 5월1일~ 5월 31일(6시~24시)까지입니다. 정기신청 이후, 2018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10%감액하여 지급이 되오니 2018년 5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녀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여기서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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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