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 무조건 하세요! 공사기간 한달 이상 건설현장은 무조건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건설 업무 보시는 분들이 현장 일용근로자 20일이상 근무자가 있을 경우 가입 신고 납부 하시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지만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이여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부터 1개월 중 8일 이상 근무자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이 된다고 하니 신고 대상이 많아지겠죠~? 꼼꼼히 살피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국민연금 건강보험) 필요서류는 사업장적용 신고서,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와 있는 원가계산서입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으로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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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0. 17:40